내용요약 농민 수입 갈수록 줄어...젊은층 농촌외면 가속화
“농민 수입 늘어야 젊은층 농촌 거주 활성화”
농가소득 증대·환경보호 동시 달성…“이젠 도입할 때”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해 소득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해 소득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해 소득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농민들에게 추가 수입을 제공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보급에도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농업을 지속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패널은 일반적으로 농경지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발전 구조물이 농작물의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3m 이상의 높은 위치에 설치된다. 이를 통해 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이 동시에 가능하다. 특히 농민들은 농사도 지으며 전기생산도 가능한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이미 유럽과 일본에서 효과가 입증됐다. 프랑스에서는 농지의 30%가 영농형 태양광으로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됐다. 농업 생산성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며 갈수록 확산세다. 프랑스의 브루고뉴 지역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2003년 솔라 셰어링(Solar Sharing)이라는 이름으로 첫 프로토타입이 설치되고 2013년에는 농림수산성의 지침에 따라 농업 용지에 대한 일시사용허가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 도입이 본격화됐다. 2020년까지 영농형 태양광 허가만 3472건 진행됐고 현재도 확산중이다.

국내에서는 시범사업과 실증 과정이지만 연이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 경남 함양군 기동마을 영농형 태양광은 한 농가에서 3068㎡(928평)의 논을 빌려 2019년 4월부터 쌀과 전력(100kW 규모)을 생산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기 전에는 논에서 쌀 2700kg을 수확해 연 25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반면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한 후에는 쌀 수확량이 3분의2 수준인 1800kg으로 줄었지만, 태양광 설치에 따른 농지 임대료 연 500만원이 들어오며 농가의 수익은 420만원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전기를 생산해 팔고 난 수익은 2021년 기준 2942만원을 기록해 추가 소득까지 얻었다. 영농형 태양광 설치에 따른 합산 연 수익은 250만원에서 3362만원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한국동서발전이 2019년 말 경기도 파주시 농지 3곳에 총 300kW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을 시범 설치 한 결과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수익은 연 1000만원 정도로 이 수익금은 마을에 기부하거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해 소득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해 소득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시범사업, 실증단지에서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자 정부도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나섰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일시 사용허가를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농지 법령 개정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촉진하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발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영농형 태양광 저변을 넓히기에는 여건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우선 전반적인 농촌 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아직 높지 않은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많은 농민들이 경관 훼손을 우려하고 있어 영농형 태양광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도적 장벽도 존재한다. 농지의 타용도 사용 허가 기간이 짧아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회에서도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해 입법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초됐다. 최근에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농민들이 영농형 태양광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기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정부가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또한 농지에 발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해 농민들이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농사를 가장한 발전사업자들의 꼼수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마련됐다.

현재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농민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뜨거워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기엔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영농형 태양광 확산에 핵심 키로 꼽힌다. 국내에 영농형태양광을 처음 도입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김창한 사무총장은 “농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득이 많지 않다는 것”이라며 “소득을 늘려야 농촌이 활성화되고 농민들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 저소득 문제의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영농형태양광은 농사도 짓고 매월 고정 수입이 발생해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올 수 있게 해 인구 유입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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