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코드+맙테라’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아스트라제네카의 3개의 약제 중 담도암 치료제 ‘임핀지(성분명 더발루맙)’와 간세포암 치료제 ‘이뮤도(성분명 트레멜리무맙)’가 급여 진입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지난 13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 요법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한 이뮤도 역시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더발루맙과의 병용 요법으로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더불어 보령과 한국로슈가 신청한 외투 세포 림프종(MCL) 환자에 ‘벤코드(성분명 벤다무스틴염산염)’와 ‘맙테라(성분명 리툭시맙)’ 병용요법도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반면 급여 확대에 나선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과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텍베일리(성분명 테클리스타맙)’ 등은 고배를 마셨다.
한편 심평원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임상현실을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건의 요청 안건 3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전립선암 항암요법 투여 대상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문구 개선 ▲수술후 보조요법 투여 중 혹은 투여 후 재발/전이 시고식적요법 투여 관련 등은 수용됐다. 다만 ▲부인암 백금-저항성 환자에 백금항암제 재투여 여부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동주 기자 ed30109@sporbiz.co.kr
관련기사
- 머크 항암제 ‘텝메코’, 건보 급여 진입 첫 관문 통과
- 한독 담관암 치료제 ‘페마자이레’, 건보 급여 1차 관문 통과
- "하루 약값만 25만원"…폐암약 '레테브모' 건보 급여 촉구 청원
- 심평원, 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1등급은?
- 5년간 국내 당뇨병 환자 18.6%↑…지난해 1인당 진료비 30만7289원
- 대한암협회 "아가폐 캠페인 시즌3, 소세포폐암 인식 제고"
- 아스트라제네카가 바라본 K-제약바이오…글로벌 진출 전략은?
- ‘키트루다’ 적응증 급여 확대 불발…‘제이퍼카’ 암질심 통과
-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제9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질병청장 표창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