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 급여기준 설정
버제니오 등은 탈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머크의 항암제 ‘텝메코(성분명 테포티닙)’가 건강보험 급여 진입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일 2024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요양급여 결정신청 2건 중 머크의 텝메코는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를 효능·효과로 급여기준 설정이 결정됐다.

반면 2개의 효능·효과로 나뉜 한국세르비에의 신약 ‘팁소보정(이보시데닙)’의 경우 ‘IDH1(이소시트르산 탈수소효소1) 변이 양성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새롭게 진단받은, 만 75세 이상 또는 집중유도 화학요법에 적합하지 않는 동반질환이 있는 성인 환자에서의 아자시티딘과 병용요법’은 급여기준이 설정됐으나 ‘IDH1 변이 양성인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은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급여기준 확대 3건 중에는 GSK의 ‘젬퍼리주(성분명 도스탈리맙)’와 한국쿄와기린의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 페그필그라스팀)가 각가 새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하지만 한국릴리의 ‘버제니오정(성분명 아베마시클립)’의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HER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 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보조 치료로서 내분비 요법과 병용’은 미설정으로 결정됐다(내분비요법은 본인 일부부담).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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