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민건강과 생명 위협…지켜볼 수 없어”
대한의사협회 로고./이소영 기자
대한의사협회 로고./이소영 기자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피부미용 의료기기 불법사용 한방기관 고발에 나선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무면허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해 왔으나 여러 한방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의료기기 사용과 특정 시술은 철저한 전문교육과 시험을 통해 검증된 의료인들이 시행해야 하는 명백히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 행위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불법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에서의 의과영역 침범은 오히려 더욱 증가하여 침범 행위가 더욱 노골적인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한방기관들은 미숙한 기기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을 무시한 채 피부미용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 시술을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언론 인터뷰나 칼럼 등을 통해 피부미용 의과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하거나 한의사가 두꺼비 독을 이용해 환자를 마취하고 외과적 수술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의협은 “최근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면허 취득 과정에서 교육받지도 않은 HIFU(고집속 초음파) 피부미용과 관련된 의과 의료기기는 물론 보톨리눔 톡신, 필러, 리도카인 마취, 카복시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심지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한의사들이 다 함께 불법 무면허 범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확산시키겠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하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로 최근 한방기관에서 피부미용 의과의료기기 사용 및 불법시술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의협은 한방기관들의 불법적인 시술 행위가 국민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해 피해제보를 종합하고 검토한 후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전문학회 및 의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피부미용 의료기기 불법사용 한방기관을 고발하기로 하고 이를 수행할 법률대리인으로 국내 4대 로펌 중 한 곳을 선임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한의사들이 직업적 윤리와 책임을 망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경시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 무면허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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