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재판부 기각
대법원 상고 여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사용해 유죄를 선고받은 한의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피부미용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려던 한의계 입장에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인 셈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7일 오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에 대한 2심을 기각했다. 이날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 통증 부위에 주사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료법 어디에도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면서 "서양의학에서 유래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의사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 1심 재판부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규정을 보면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는 의료행위와 의약품 사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의사와 한의사는 각각의 영역을 벗어난 의약품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항소심 기각으로 보톡스·필러 시술, 레이저 토닝 등 피부미용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던 한의계도 고심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시한의사회는 '피부미용교육센터'를 개설하고 지난 4월부터 전국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시연과 실습 위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HIFU(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 고강도 집속 초음파), 레이저 등 피부미용 기기를 비롯해 보톡스, 필러, 리도카인 등 미용 관련 전문의약품 시술이다.

아울러 이번 리도카인 사건뿐 아니라 미용의료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피부미용교육비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는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한 반발을 넘어 조롱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 27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에는 최근 한의원들이 리도카인 불법시술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내용으로 당국에 민원을 넣으면 40만원의 주급을 지급한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주 5일 하루 2개 가이드글 작성 시 일급 8만원, 주급 40만원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국내 프랜차이즈 한의원을 비롯한 일부 한의원의 상호명을 거론하며, 민원 글을 작성한 대가로 "40(만원)X6(주) 입금 완료"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또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일부 의료인들은 레이저를 비롯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의 상호를 직접 언급하면서 악의적으로 비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한의계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9년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지난해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부는 반도체 레이저수술기, 고주파자극기, 의료용 레이저조사기의 사용도 한방의료행위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건강보험도 레이저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급여, 또는 비급여로 보장하고 있다.

즉, 사법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한의사의 의권 침해에 해당하는 테러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게 한의계 목소리다.

한편 A 씨는 리도카인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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