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무회의서 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 의결
사회복지사 교육 위반행위 형사 처벌 대상서 제외
보건복지부 전경./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전경./보건복지부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앞으로 숙박업, 찜질방 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44차 국무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업·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과 과태료가 중복으로 적용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보수교육 이행의무의 경우 과태료 처분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이 고려됐다. 

노인복지법도 개정됐다.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모바일앱) 등을 이용할 때 노인에게 큰 글씨 제공, 쉬운 화면 구성, 높낮이 조절, 문의사항 발생 시 운영자와 소통기능 등,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과 시설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마약류 중독자는 늘고 있지만 치료를 위한 치료 보호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치료는 난이도가 높으나 별도의 지원이 없어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에 소극적으로 참여해 지원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 기반(인프라)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 보호를 강화한다.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호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된 법률공포안은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고 각 법률별 시행일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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