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연합뉴스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종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11일 예정인 대한배드민턴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에 대해 정관 위반 및 국정감사 지적을 이유로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최근 '임원 불신임'을 안건으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한 데 따른 조치다.

7일 문체부는 이번 총회 소집이 협회 정관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우선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정관 제8조 제2항 제3호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를 근거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했지만, 총회 안건인 일부 임원의 불신임(해임)에 관한 사항은 협회 정관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임원의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된다’라고 규정돼 있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문체부는 짚었다.

문체부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4일 현안 질의 때 국회에서 증언한 협회 이사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부분도 총회 개최 중단을 요구한 요인이 됐다고 전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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