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외국은행 한국지점 39곳 중, 14곳 7년동안 중기대출 전무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못 지킨 은행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못 지킨 은행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못 지킨 은행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12개 은행에 평균 2148억 79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이는 시중 주요은행 평균 1661억 1700만원이다. 
 
시중은행 6개의 중소기업 대출비율 미준수 제재 금액은 2018년 1042억4400만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2381억9800만원을 기록했다. 이후 2021년(1347억 800만원)과 2022년(779억7000만원)으로 제재금이 감소했지만, 지난 2023년에는 1276억7800만원으로 다시 늘었다. 특히 올해 8월 말에는 제재금은 3355억51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폭증했다 .

지방은행 6곳 역시 제재 금액이 시중 은행에 비해 적을 뿐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018년 315억9800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2021년에는 737억49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8월말에는 623억 500만원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대출비율 제도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따라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원화자금 대출증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한 것이다 .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은 은행그룹별로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정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50%,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받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35%,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받지 않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 를 적용한다.

지난 5년동안 은행들의 제도 준수율을 살펴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6개 시중은행은 평균 52.1%, 지방은행 6곳은 평균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평균 50%를 넘겼으나 6곳 시중은행 중 3곳, 지방은행 6개 중 3개가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맞추지 못했다.

편차를 보면 더 심했다. 시중은행 한 곳은 준수율이 0%를 기록했지만, 다른 2곳은 100%를 기록했다. 지방은행 역시 가장 낮은 곳은 12.5%를 기록했지만, 가장 높은 곳은 87.5%를 기록해 시중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올해 준수율은 37.9%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준수율은 46.6%였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제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 아니라, 불이익이 따로 없다 보니 전체 39곳 중 지난 7년간 준수율이 0%인 곳도 14곳에 달했다.

유동수 의원은 “한국은행은 신용공급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 대출취급실적 일부에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비율을 못 맞춘 은행에 한국은행이 가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마땅치않다”고 지적했다 .

현재 한국은행은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배정한도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체감도는 은행마다 천차만별이다. 만약 무역금융취급 규모가 작은 은행이라면 중기대출의무비율을 미준수해도 제재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것이다.

유 의원은 “중소기업대출 장려취지를 고려하면 한국은행의 강력한 제재가 만능은 아니다”며, “오히려 은행별 영업행태가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수치화해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장기적인 상생 지향 관점에서 관계형 금융 문화 조성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