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연체·부실 대출 규모 198억원…손실예상액 최대 158억원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또는 관련인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정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우리은행은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23건, 454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리금 대납 사실 등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를 대상으로 19건, 162억원 상당의 대출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 건 중 28건, 350억원의 경우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했으며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했으며, 또 대출 취급 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해 대출 심사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손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 전체 대출 건 가운데 19건, 269억원 상당에서 기한이익 상실 등 불이익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금감원은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향후 금융관련법령 위반 소지와 대출 취급 시 이해 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와 관련인의 허위 서류제출 관련 문서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은행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외에, 금감원 검사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절차 강화, 여신 감리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또한 기 취급여신의 회수 및 축소, 여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부실규모 감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직원 윤리교육 강화 등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면서 "아울러, 부실책임 규명을 위한 감독당국 및 수사당국의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금감원 수시검사를 통해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은행에 따르면 9일 기준, 대출잔액은 총 303억원(16개 업체·25건)이며, 단기연체 및 부실 대출 규모는 198억원(11개 업체·17건)으로 담보가용가 등 감안시 실제 손실예상액은 82억원에서 158억원 규모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