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현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앞서 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다음달 14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투자 조언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고객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이후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는 경우 댓글 기능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유튜브 활동 등이 가능하며,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한 유료 영업의 경우에도 회신기능 차단 등 양방향 소통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으면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투자 조언과 관련해 ‘유료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 및 댓글 기능 등을 제공하는 것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 영업에 해당하므로 불가하다. 또 업무협약 만으로는 투자자문이 불가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 행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식 투자자문업체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미등록 영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회원가입, 환불규정 등에 대한 단순 문의응대는 가능하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며 “따라서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한 투자와 관련된 조언 외에 회원가입,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 등 일반적인 고객관리(C/S) 차원의 1대1 응대는 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대해 조언을 하면서 멤버십 서비스 등 유료회원제 운영 등을 통해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는 경우 단방향 채널로만 운영하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양방향 채널로 운영할 경우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
다만 광고수익만 발생하거나 별풍선 등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만을 간헐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필요하다.
수익률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목표 수익률 xx%'라는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며 “목표 수익률,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해 한 종목의 수익률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표시 또는 광고하지 않도록 유의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또는 사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계약 체결 시 해지불가 조건을 부과하는 등 부당하게 투자자의 환불을 제한하지 않는지 유의해야하며, 투자자는 계약체결 전 해지위약금 등 환불 관련 주요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거부해야 한다.
권현원 기자 hwkwon@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