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건 시정 완료…5개 해외게임 시정권고 중
[한스경제=김정연 기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위반 사례가 총 2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총 1255건의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2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 중에서는 ‘확률 미표기’가 59%로 절반 이상이었고,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유무 미표기’가 29%, ‘표시방법 위반’이 12% 등으로 나타났다.
게임위 사후관리 조치에 따라 시정이 완료된 사례는 185건이다. 박우석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정보관리팀장은 “현재 시정이 계속 진행 중이고, 시정이 되지 않은 5개 해외 게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게임위 측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게임물 5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지난 3월 22일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법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게임 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위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3차로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구조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사후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이용자를 위한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이목이 쏠린 만큼 앞으로도 확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연 기자 straight30@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