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부총리급 인구부 출범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소관의 법령과 관련 정책들이 이관됨에 따라 '인구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1일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안을 발표하며 인구부가 부총리급 부처의 강력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은 "이달 안에 해당 법안을 발의하고 정기 국회 내 신속하게 처리해 부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구부는 저출생·고령화·인력·이민 등 인구정책을 포괄한다.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을 할 뿐 아니라 저출생 정책 관련 예산도 사전 심의한다.
인구부가 정식 출범하면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과 관련 정책들을 인구부에 이관하게 된다.
다만 인구부의 경우 부처 신설 추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부처 운영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 더불어 인구부가 출범하더라도 구체적 정책과 사업 운영은 각 부처가 운영한다. 복지부는 '출산·아동·노인' 관련 정책과 사업을 담당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올해 저출산 관련 대책은 크게 출산과 양육 부담 감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난임 부부 지원 강화, 양육비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보육 관련 지원 확대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임력 검사와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을 신설하고 고위험임산부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가정 방문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를 11만여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 별로는 ▲난임 부부 정신 상담센터 지원 확대 검토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 사업 출범 ▲시·도별 지역 아동센터 점검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하반기에 임신위기 상담과 보호출산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을 위한 상담과 양육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가 희망할 경우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해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인구부가 출범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복지부의 역할과 진행 사업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구부가 포괄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각 부처별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가 새로 설립된다는 내용 외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다른 부처들도 자신들의 어떤 사업이 얼마나 이관될 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