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지난해 대부업 연체율이 12%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부업의 평균 연체율은 12.6%로 6월 말에 비해 1.7%p 나 상승했다.
연체율은 2021년 6.1%를 시작으로 2022년 7.3%, 2023년에는 10.9%까지 올랐으며 지난해 12.6%까지 치솟았다.
또한 평균 대출금리는 14.0%로 6월보다 0.4%p가 상승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는 8597개로 상반기 말(8771개)에 비해 174개가 감소했다.
2023년 말 기준으러 대부업의 대출규모는 12조 5146억원으로 6월 말(14조 5921억원)에 비해 2조 775억원(14.2%)이 감소했다. 금감원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폐업(→저축은행 등 자산양도) 및 연체율 증가 등의 영향으로 대출잔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부업 이용자 수는 72만 8000명으로 6월 말(84만 8000명) 대비 12만명(14.2%)이 감소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6월 말 기준 대부잔액 2조원, 이용자수 8만 9000명) 폐업의 영향이다.
대출유형은 신용이 4조 6970억원(37.5%), 담보는 7조 8177억원(62.5%)으로 집계됐다. 1인당 대출액은 1719만원으로 6월 말(1720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저신용층의 금융애로 해소 및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성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유지·취소요건 정비 등을 통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서민의 일상과 재산을 침해하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규 사항에 대해선 엄중 제재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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