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선형 기자] 경제단체들이 ESG 공시에 대해 큰 원칙보다 업종별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 마련된 원칙 중심의 기준만으로는 기업들이 ESG 공시를 수행하기 어려우며, ESG 공시의무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다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가 25일 공동으로 마련한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회사별 준비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준비되는 시점에 ESG 공시의무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은 “ESG 공시의무화 도입 시기는 글로벌 규제 시점과 우리 기업의 준비 속도를 고려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EU와 미국처럼 매출규모,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고, 특정 공시 항목의 충분한 유예기간 반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제101호 공시항목은 선택사항이지만 각 정부 부처에서 직접 요청해 추가한 항목들이니만큼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자발적 공시를 촉진하는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조업 관점 ESG 공시제도 의견’을 주제로 발표한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센터장은 “최근 발표된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은 큰 틀의 원칙 중심으로만 구성돼 있어 기업들이 공시를 준비하는 데 어려운 상황”이라며 “ESG 공시의무화가 도입되기 위해선 업종별 특성과 이슈를 감안한 구체적인 세부지침,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센터장은 “현재 ESG 공시의무화는 주로 제도를 설정하는 입장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업별 1, 2차 협력사 등을 포함한 기업들의 의견이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부장은 ‘금융기관 지속가능성 공시 이슈와 대응’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한국도 글로벌 정합성, 공시 신뢰성을 고려한 의무공시 세부기준 마련이 시급하지만 세부기준 마련 시 국내 현실성을 감안한 속도와 수준 조절을 위해 작성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작업반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통·물류업 관점 ESG 공시제도 의견’을 주제로 발표한 문상원 삼정KPMG 상무는 “유통·물류업계는 다수의 협력사가 다수의 유통사에 상품을 공급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ESG 정보공시 가이드와 사례가 중요한 업종”이라며 “특히 물류 네트워크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탄소 배출 계산과 보고 방법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유통·물류업 협력사에 다수의 영세기업들이 포함돼 있어 협력사 배출량 정보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스코프3 배출량 공시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ESG 데이터 플랫폼 등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패널들은 기업들에 부담이 되는 공시항목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ESG 공시를 위해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예측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실무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에 부담이 되는 공시기준은 유예기간 부여 등 보다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ESG 공시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