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인용
인용 부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계획
대법원 상고 통해 판매업무정지 부분도 다툴 예정
메디톡스 사옥 전경. /메디톡스 제공
메디톡스 사옥 전경. /메디톡스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간접수출을 두고 메디톡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맞붙은 항소심에서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었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이준명 부장판사)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 전단위(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걀에 불복해 신청한 식약처의 항소에 대해 메디톡스의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1심과 같이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및 회수폐기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했지만,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앞서 식약처는 2020년 메디톡스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행업체 등을 통해 메디톡신을 판매한 것에 대해 약사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보톡스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제품의 회수와 폐기를 명령한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