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0월 최종 심결 남아
보툴렉스 美 진출 집중
메디톡스 "ITC 판단 매우 유감"
휴젤 거두공장 전경. /휴젤 제공
휴젤 거두공장 전경. /휴젤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휴젤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지난 3년여간 이어온 특허 공방에서 승기를 잡은 만큼, 미국 시장 진출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절취 사안에 대한 최종 예비판결에서 "특정 제품 및 관련 제조 공정의 미국 내 수입에서 관세법 제337조 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불공정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과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조사를 제소했다.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이 자사의 하이퍼 홀 A균주를 도용해 제작됐다는 이유에서다.

메디톡스는 소송 과정 중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 후 지난해 9월과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했다. 이어 올해 1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도 철회했다.

한편 휴젤의 보툴리놈 톡신 제제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는 지난 3월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지난 2022년부터 이어온 특허 공방에서 승기를 잡은 휴젤은 보툴렉스의 미국 시장 진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10월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ITC의 예비판결에 매우 유감이지만, 여전히 불법 제품"이라며 "메디톡스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판사의 결정은 전체위원회(full Commission), 미국 항소법원 및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단지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며 "최종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며,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해당 제품에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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