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860원…1만원까지 140원 남아 무난한 돌파 전망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심의 절차가 한창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가 쟁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게 되면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만원까지는 140원(1.42%)만을 남겨놓은 상황으로 사실상 무난히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으로 인상돼 왔다.
최저임금 '1만원'이 갖는 상징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탓에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차가 크다.
먼저 노동계는 물가 상승,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내세웠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류기섭 사무총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인 저성장 고물가 기조가 지속하던 시기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유지엔 턱없이 부족한 저율의 인상이다.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다"라며 "최근 몇 년간 일부에서 이러한 최저임금 제도와 순기능을 부정하고 최저임금제도를 악용해 우리 사회의 차별을 조장하고 용인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이미선 부위원장도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재 의미도 최저임금법의 의미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라며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이어진 역대 최저의 인상률과 산입 범위 개악, 그리고 물가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미만률 차이가 큰 만큼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차등 적용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며 "특히 음식·숙박업, 편의점업, 가사서비스업 등 지불능력이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 차등 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한 만큼 올해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유의미한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1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차등이 이뤄진 시기는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경영계는 지난해에도 편의점·음식숙박업 등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지만 최임위에서 부결됐다.
최저임금 결정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01만1000명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발표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13.7%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수령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그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물가와 임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인상률이 누적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 상당 기간 최저임금을 안정시키고, 업종에 따른 경영여건 및 지불여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적은 9차례뿐이다. 2022년에는 8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지만 지난해에는 시한을 넘겨 110일 만인 7월19일에야 의결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