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경협,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 국회 전달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및 첨단산업 지원 요청
중대재해 처벌 완화 및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촉구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6대 분야 총 110개 과제가 담긴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 / 조나리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6대 분야 총 110개 과제가 담긴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 / 조나리 기자

[한스경제=조나리 기자] 오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제계의 주요 건의사항이 국회에 접수되고 있다. 4.10 총선 후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제동이 걸릴까 우려했던 경제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6대 분야 총 110개 과제가 담긴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강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및 의무휴업 제도 개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연장을 촉구했다. 현재 한국은 국가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일반 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한경협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R&D부터 상업화, 설비투자,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소요된다”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최소 3년(2027년까지)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은 세액공제 방식으로서, 적자 발생으로 세금 부담이 없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첨단산업은 이익이 날 때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현행 제도로는 투자 활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경협은 “적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응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처럼 환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단·서비스산업, 국가 지원 강화하고 규제 풀어야”

미국, 중국, 일본 등은 첨단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투자 보조금을 늘리고 있지만 한국은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필수 인프라 적기 조성을 위해 미국·대만은 정부가 전력과 용수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는 반면 한국은 인허가 지연 문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경협은 원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보조금 정책을 검토하고 필수 인프라가 적시에 조성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국내 서비스산업이 수년간 답보상태인데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OECD 기준 국내 GDP 서비스업 비중은 62.5%로, 미국(80.1%), 영국(71.6%), 프랑스(70.2%), 일본(69.5%), 독일(63.0%)보다 낮다. 한경협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지원책이 필요하지만, 관련법은 10년 이상 국회에서 표류 중”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자정∼오전10시)을 받고 있고, 온라인 구매 배송도 규제받고 있다”면서 “이는 시간·공간 제약없이 자유롭게 운영 중인 온라인 채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소비자 불편도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 / 한경협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 / 한경협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주가교란 부작용 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이 과도하다고 한경협은 지적했다.

한경협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안전·보건 관계 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경영책임자의 법령 준수 범위가 불명확하다”면서 “동법은 도급, 용역 등 관계에서도 원청사업주의 책임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해 판단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망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고의범에 적용되는 하한형인 유기징역(1년 이상)을 부과하고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경영권 방어 수단 확보 및 투기자본의 주가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의결권 3% 제한규정을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현행 상법은 감사·감사위원 선임이나 집중투표제 배제를 위한 정관 변경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3%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반면 투기자본은 일명 ‘지분 쪼개기’를 통해 보유주식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해외 투기자본이 이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감사위원회 장악을 시도하거나 주가를 교란시켜 시세차익을 거둔뒤 철수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한경협은 “의결권 제한 규정 탓에 주총에서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되기도 한다”면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전무하고 부작용이 많은 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경협은 지주회사 내 자회사들의 손자회사 공동 출자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경협은 “대규모 M&A 시 상당 규모의 자금 충당과 재무적 리스크 완화를 위해 여러 회사가 공동 출자하고 있지만,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투자⸱인수 자체를 포기한다”며 “신규 투자를 늘리고, 계열사 간 신사업에 대한 공동 진출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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