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캘리포니아주 '항만 친환경트럭 도입 프로젝트' 출범...현대차도 참여
한국은 매년 12~3월 ‘계절관리제’ 시기에만 노후차량 운행 제한
부산항만공사가 화물차량의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있다 /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만공사가 화물차량의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있다 / 부산항만공사 제공

[한스경제=김우정 기자] 항만은 물류 활동의 중심지인 만큼 선박과 하역장비,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원이 집중된 장소이기도 하다.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세계 항만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항만 내 화물차량이 배출하는 배기가스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기반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국내 항만은 노후 화물차에 대한 제한이 ‘권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항만에 출입하는 화물차의 경우 대부분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세먼지(PM), 질소산화물(NOx),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 등 상당량의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의 원인물질을 배출한다. 

지난 3월 미국 환경보호국(EPA)는 대형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치를 강화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앞서 미국 내 주요 항만이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까지 신규 판매 차량의 100%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고 2045년까지 운행 차량의 100%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로스앤젤레스항, 롱비치항 등 서부 경제를 지탱하는 항만들이 있다.

현대자동차가 북미서 수소전기트럭 사업 본격 전개한다 /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가 북미서 수소전기트럭 사업 본격 전개한다 / 현대자동차 제공

캘리포니아 대기환경국(CARB)은 2035년 1월 1일을 기한으로 무공해 차량이 아닌 모든 화물트럭은 캘리포니아 항만에서의 작업을 금지했다. 지난 2일 캘리포니아주가 공식 출범한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NorCAL ZERO)’에 현대차가 참여한 이유도 그 일환이다. 현대차는 지난 2021년 해당 프로젝트의 친환경 상용트럭 입찰에서 최종 공급사로 선정된 후 파트너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미 지역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해왔다.

미국은 항만시설 트럭 배출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지자체에서 적극 시행하도록 자금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4일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고속도로국(FHWA)은 무공해 화물트럭의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억4800만달러(약 2009억5440만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제정된 ‘초당적 인프라법’에 따라 항만시설의 트럭 배출가스 감소를 위해 조성된 약 4억달러 중 첫 번째 교부이다.

미국 교통부 장관은 “트럭 운전기사가 항만을 돌며 공회전 상태로 몇 시간을 보내는 건 운전기사와 물류 공급망에 좋지 않으며 오염된 공기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인근 지역사회에도 좋지 않다”라며 “관련 투자로 트럭 운전기사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항만의 혼잡과 배출가스를 줄이는 동시에 항만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해 더 좋은 공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신항 전경 / 연합뉴스 제공
인천 신항 전경 / 연합뉴스 제공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항만 내 화물차 관련 조치로 5등급 이하 노후 내연기관차 진입을 권고하거나 항만 내 운행 속도 제한 등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 초미세먼지 총배출량은 820.07t으로, 그중 화물차량이 17.62t을 배출했다. 부산항 총 초미세먼지량은 지난 2018~2019년과 비교해 40% 이상 감소한 반면 차량 배출량은 2018년 17.41t에서 2019년 17.53t, 2020년 17.62t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수부는 내년까지 항만 내 화물차량에 대해 노후 화물차(배출가스 5등급)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적용하고 있다”며 “현재는 환경부의 5등급 차량정보 연계를 통해 항만 내 노후 화물차의 출입제한을 권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자체조사 결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중 99%가 선박에서 배출되는 만큼 선박 기인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등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인천항만공사(IPA) 관계자는 “항만 내 차량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IPA는 DPF 부착지원사업이나 노후 폐차지원사업 홍보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며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이래로 5등급 차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4등급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부산항만공사(BPA),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울산항만공사(UPA)에서는 항만 내 운행차량 제한속도를 10~40km/h 이하로 설정해 단속하고 있다.

허종배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시적 노후 화물자동차의 항만지역 내 운행 제한, 노후 화물자동차의 우회 도로 운행, 오후 화물자동차의 친환경 차량 교체 등의 노력으로 항만지역 대기 중 2차 생성 미세먼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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