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현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를 다수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7일 금감원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는 시행사를 비롯한 다수 관계자 사이에서 대출기관 주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구조 자문 등을 조율, 직접 대출·채무보증도 취급하는 등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본PF 전환 시기에 부동산신탁사가 개발사업의 수탁자로 참여해 개발비용을 신탁업자가 직접 조달하거나 제3자가 부담하는 개발비용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책임준공확약 등을 제공한다.
앞서 금감원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PF 관련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신탁사에서도 유사한 위법 ·부당행위가 잠재돼 있을 개연성을 고려해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된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집중 검사를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한 바 있다. 이에 일환으로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금감원이 밝힌 검사결과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금전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한 회사의 대주주(친족 포함) 및 계열회사 등은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등을 명목으로 20여회에 걸쳐 1900억원 상당을 대여하고 이자로 총 150억원 상당을 수취(평균이자율 18%(이자후취 제외))했다. 일부 자금 대여건의 경우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등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했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부당하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한 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들(임원 2명 포함)이 부동산 신탁사업 관련 직무를 수행하며 분양대행업체 등 신탁사업의 용역업체 대표 및 직무 관련자로부터 45억원 상당의 금품 및 법인카드 등을 수취해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자녀의 시행사업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고자 임직원을 동원한 사례도 드러났다. 한 회사의 대주주는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기 위해 회사 및 계열회사 임직원 등(40여명)에게 금전을 대여(45억원 상당)하고 해당 임직원 등은 미분양된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일반 분양자 및 분양률 증가에 따른 중도금대출 연대보증한도를 증액한 시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의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 등에게 수회에 걸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 상당을 수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약정이율이 100%인 건, 분할상환 등을 고려할 경우 실 이자율이 37%에 육박하는 등 고리의 이자를 편취한 것으로 최고이자율 제한도 위반했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이밖에 재건축 사업 등을 담당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재개발을 통한 개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업무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사업지 내 부동산(아파트·빌라)을 매입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개발지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 등을 고려할 경우 사업지 내 부동산 매입을 통해 수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대주주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권현원 기자 hwkwon@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