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불법 시청' 논란이 일어났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국내를 넘어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 대해 중국에서 또 ‘훔쳐보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중국 콘텐츠 리뷰 사이트 더우반(豆瓣)에는 ‘눈물의 여왕’ 리뷰 화면이 만들어졌다. 현재 4만 7천여 건의 평이 작성됐으며 7.6점의 평점을 받았다. 해당 사이트에서 중국 누리꾼들은 ‘눈물의 여왕’에 대한 해석, 비판, 결말에 대한 추측 등 글을 올리며 서로 의견을 활발히 나누고 있다.
서 교수는 “최근 영화 ‘파묘’ 때도 그러더니 중국 내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불법 시청’이 이제는 일상이 된 상황”이라며 “하지만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힐 따름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7일 한 중국 누리꾼은 영화 ‘파묘’에 등장하는 한 장면에 대해 “중국에서는 매우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행위” 등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 당시 파묘는 중국에 개봉하지 않아 해당 누리꾼이 불법으로 영화를 시청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도 중국에서 불법 유통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어 서 교수는 “이제는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당국이 모르는 게 아니다. 알면서도 지금까지 K 콘텐츠에 대한 ‘도둑 시청’을 눈감아 온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제부터라도 중국 당국은 다른 나라 문화를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국민들의 불법행위에 집중 단속을 펼쳐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적 저작권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지난 베이징 동계 올림픽 당시 중국 당국은 올림픽 마스코트 ‘빙둔둔’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자국민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중국 당국은 빙둔둔을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도용해 5만 위안(한화 약 950만 원) 이상의 이득을 취할 경우 불법 판매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했다.
마지막으로 서 교수는 “우리도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서 교수의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문화 쪽에서 강력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이현령 기자 box0916@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