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시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정부·여당과 거대 야당의 갈등 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대한 법률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져 결국 투표에 참여한 야당 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짐에 따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의원 5명은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부·여당과 거대 야당의 갈등이 격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본회의에 직회부됐더라도 여야 합의에 따른 표결이나 상정 절차 등이 남아있어 실제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 또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거부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또다시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를 꺼내는 것 아니냐는 예측과 함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등 10건의 법안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2대 국회로 넘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이 중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이 있어 정부·여당과 야당의 갈등격화는 불가피하다.
정치권은 현 상황이 22대 국회를 미리 보는 것 같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데 정부·여당과 거대 야당이 각자의 힘을 가지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느라 정작 할 일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파 값, 사과 값을 가지고 그렇게 싸웠으면 물가를 잡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농민이나 상인들은 몇 달 후 출하를 앞둔 파란 사과(풋사과)부터 내년 사과 농사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은 누구를 위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실제로 여당과 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회 구성시 제1당에서는 국회의장을, 제2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임명했다. 지난 17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놓고 봤을 때 21대 전반기를 제외하고 제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22대 후반기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맡겼더니 모든 법안 통과가 막혔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훌쩍 넘기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도 가져가면 거대 야당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에 나섰지만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후보를 거론하며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시하 기자 seeha@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