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유튜버 다우드킴에게 토지를 판 전 땅 주인이 계약 해지에 나섰다.
18일 연합뉴스TV 등에 따르면 다우드킴에게 부지를 판매한 전 땅 주인 A씨는 부동산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A씨는 “계약은 했는데 부동산에 해약하라고 했다”라며 “나중에 알아보니 컨테이너를 가져다 두고 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A씨는 다우드킴이 어떤 용도로 부지를 구매했는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구청도 해당 부지의 용도상 종교집회장인 이슬람 사원을 허락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다우드킴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건설할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그는 계좌를 공개해 후원금을 부탁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며 일부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이들은 안전상 문제 등을 우려하며 비판했다. 이에 다우드킴은 “이동식 주택 같은 것이 20~30평 정도밖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며 “주민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외진 곳을 골랐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다우드킴이 2019년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다우드킴은 당시 피해 여성에게 사과했으며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이현령 기자 box091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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