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시하 기자] 국회 사무처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생 문제를 장기적인 국가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인구절벽 대응방안을 헌법에 규범화하는 방안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여론조사 및 공론조사 전문기관과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이번달 7일까지 2주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표준 표본을 추출해 숙의에 참여할 국민대표단 300명을 선발했다. 이후 지난 11일부터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참여단을 대상으로 공론조사 사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고, 지난 주말 권역별 토론을 실시했다.
권역별 토론은 ‘인구절벽 대한민국의 현황과 미래상’과 ‘인구절벽 문제 분야별 해결방안’ 2가지 의제를 놓고 전문가 발제, 질의·응답, 소그룹 토론, 전체 토론 순서로 이틀간 약 8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13일에는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참여단 169명이, 14일에는 영남·호남·충청·제주 지역 참여단 138명이 토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눴고 팩트체크 및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이후 오는 25일과 26일에 이뤄질 본 토론에서는 사전 숙의 토론에서 논의한 2가지 의제 외에도 ‘인구절벽 해결을 위한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헌법 명시를 통한 인구절벽 문제 해결 방안'까지 총 4가지 의제를 공론에 부쳐 논의하게 된다. 이 과정은 MBC를 통해 양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박시하 기자 seeha@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