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년 동안 중복가입자 1억 1787만명···월 정보전송 325억건 성장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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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종훈 기자] 2022년 1월 금융 마이데이터가 전면 시행된 후 2년 동안 양적 성장은 괄목상대라고 말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마이데이터 2.0 시대를 열겠다고 예고하며, 그동안 서비스에서 한 걸음 진화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의 개념은 한 마디로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자산이나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부수적으로 여기에서 파생되어 맞춤형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한다든지, 신용점수 관리, 대환대출 등의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2년 동안 운영된 '1.0' 시대 성과를 요약하자면, 현재 총 69개 사업자가 누적 가입자를 포함해 2월말 기준 1억 1787만명의 가입자에게 금융정보 통합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월별 정보 전송 건수를 보면 양적 성장세는 더 놀랍다. 오픈 첫 달 88억건에 불과했던 것이, 1년이 지난 2023년 1월에는 187억건으로 늘어났고, 2024년 2월 기준 325억건까지 확대됐다.

현재 약 640여개 금융·비금융기관이 743종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업권별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우선 은행의 경우 수신계좌·펀드상품·대출상품·개인형 IRP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보험업권은 보험계약·자동차보험·대출상품·보장(담보)·개인형 IRP 정보를, 카드업권은 포인트·청구 및 결제·리볼빙·승인상세·대출상품·선불카드 정보를, 금융투자업권은 보유계좌·잔액·거래내역·개별상품·연금계좌·개인형 IRP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전자금융업권은 선불발행·선불거래·결제수단 등록·결제내역 정보를 제공하며, 통신업권은 통신계약·청구·납부·결제내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금융 마이데이터가 빠른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일상에 정착하며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한 금융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고, 금융이력 부족자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개선점도 도출되고 있다.

우선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시 자산내역 등이 상세하게 조회되지 않으며, 오프라인에서 서비스 가입이 제한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중복된 동의 절차로 이용이 번거롭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등과 같은 이슈가 대두되며 안 쓰는 마이데이터는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도 개선이 필요하며,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의 불편사항이나 발전 방향에 대해 여러 차례 TF회의가 열렸다. 2024년 들어서도 1월부터 3월 사이 7차례 회의가 열렸다.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2.0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의 골자를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하자면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라고 정리할 수 있다.

앞서 개선점으로 지적됐던 문제처럼 앞으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고령층이나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방안이다.

이들을 위해 은행 등 대면 점포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게 가능해지도록 개선한다. 또한 자산내역 및 소비지출 등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역 등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정보가 보다 상세하고 다양해지는 것도 2.0 버전의 개선점이다. 그동안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카드·선불·PG사에게 결제정보를 받아 소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보 품질이 낮아 소비자들이 일상서 이용하긴 문제가 많았다. 가령 페이 카드간편결제를 이용해 배달플랫폼에서 음식을 주문했을 경우, 소비자들은 사용내역을 'OO페이'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 재화·용역 제공자인 음식점 이름 등은 표시되지 않았다.

이는 결제구조가 다단계였기 때문이다. 최종 재화·용역 제공자의 정보가 카드나 선불 등 결제업자나 상위 PG사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령 선불업자는 직계약을 맺은 1차 PG를 가맹점으로 인식해, 1차 PG 하위에 있는 실제 상품 판매자(음식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곤란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업법 개정으로 최종판매자 정보 수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향후 상세 결제내역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공공 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게 가능해지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소비성향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연장선상에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먼저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를 기억해 선택하고,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만약 이용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휴면예금이나 보험금 등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와 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사용하지 않는 계좌나 상품의 정리도 간편해지는데, 그동안에는 1년 이상 미사용 계좌를 조회할 수 있었을 뿐이다. 해당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선 금융회사 앱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영업점포를 방문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미사용계좌가 조회된다면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게 되며, 잔고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도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보안원의 안심 제공 시스템에 정보를 올리면, 제3자가 시스템에 접속해 클라우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용자가 해당 시스템에서 제3자에게 제공된 자기 정보를 조회나 삭제할 수 있게 하는 등 정보보호와 보안 강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활성화된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이 출시될 수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고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에 대해선 "국민의 금융비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한 "저성장·고령화시대가 지속되면서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2년 동안 마이데이터 생태계 육성을 통해 전 금융업권의 종합플랫폼으로 이륙할 수 있는 밑바탕을 다졌다. 특히 개인신용정보 관리 등에 있어서 보안을 강화해 마이데이터 자체의 신뢰 기반을 축적해 나가는 것은 지금이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금융권 안팎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향후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혁신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을지다.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다양한 존재의의가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이용편의성 증대라는 점이 가장 큰 의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혁신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은 높다. 열쇠는 새 비즈니스가 진입할 문턱을 관리하는 당국의 손에 쥐어져 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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