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근현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면서 의료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복귀 데드라인 2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전날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급을 고발해 행정처분 강행을 암시하면서 이탈 전공의에 대한 고발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 등을 시행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지난 26일까지 99개 수련병원에서 약 80.6%인 9909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으로 약 72.7%에 달한다.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이탈률에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진료유지명령'을 27일 발령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이후 곧바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7일엔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16일엔 집단사직서 제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 19일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에 전공의 대상 진료유지명령을 순차적으로 내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일부 병원별로는 꽤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다"면서도 "복귀라는 게 현장에 다시 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확인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대한의사협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협 관계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공의에 대한 사법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먼저 고발한 것이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