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 빈 강의실 / 연합뉴스
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 빈 강의실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다시 밝혔다.

16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전공의들을 수련하는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날 현장점검을 실시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후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는 19일까지 5대 대형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한다고 알렸다.

이들은 지난 6월 복지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반발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빅5 병원의 전체 의사 중 응급 당직의 핵심을 맡는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비중이 37%에 달하며, 전체 전공의의 15%가 이곳에 속해있어 이들의 움직임에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대전협은 빅5 병원 대표들이 위원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전공의가 근무하는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빅5 병원이 사직서 제출 움직임을 보인 만큼 다른 병원 전공의들도 집단 사직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 수리된 곳은 없다고 한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오는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9시께 35개 의대 대표 학생 긴급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찬성했으며, 오늘 16일에도 회의를 열어 수업 거부 여부 등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 집행부 등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는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덧붙여 복지부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 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면허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제 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등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업하는 등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만약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및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한편 한림대 의과대학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15일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의 만장일치로 1년간 동맹 휴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움직임에 대해 대학 측에 학생들의 휴학 현황을 파악하고 오는 29일까지 보고 할 것을 요구했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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