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방과 후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 측은 "방과 후 교사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교사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충북 청주 소재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재직할 당시 학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교 인근 한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B양을 부른 뒤, 다시 한 번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에게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방과 후 활동 중이 아니었고 아파트 단지 뒤편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간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정환 기자 kjh9501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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