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두 마리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김시원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대 여성)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 측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께 강원 태백시 소재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를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강아지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강아지의 목덜미를 잡아 베란다 창밖으로 내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창밖으로 내던져져져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 1마리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죽었고, 다른 1마리는 동물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환 기자 kjh9501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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