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현원 기자] 금융당국이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당국은 연체차주(개인사업자)가 과잉추심 우려 없이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연체채권 매각 채널을 확대할 방침이다.
24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은 차주가 과잉추심 및 채무조정 기회상실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의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과잉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한 차주가 채무조정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준수여부를 엄격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취약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재조정 지원도 나선다. 금융위는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개시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저축은행업권에 2월 중 안내할 계획이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사전지원 프로그램이 대상채권의 가치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단지 해당 프로그램이 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상각·매각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유연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월 중으로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하회한 경우(5%p 이내), 제재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1년간 유효)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저축은행들은 규제 위반 발생 시, 그 상황이 연체채권 정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의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지원도 이어질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축은행 햇살론 차주의 미상환금액에 대한 대위변제가 지체돼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2월부터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대위변제를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등의 관계기관과 2월 중으로 제도개선 과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2월 초까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협의체’를 구성·운영해나가면서 채무조정 활성화 등, 업권 자체 연체율 관리방안을 1월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서민 차주 등에 대한 신규 대출 공급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현원 기자 hwkwon@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