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서 비대면진료 기관 확인
조규홍 장광, 취약계층 보호 강조
서울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기간에 몸이 아픈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대면진료 기관을 확인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8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내용은 비대면진료다.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보완·강화됨에 따라 휴일·야간에는 누구나 진료·처방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대면 진료경험이 없더라도 바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휴일·야간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기관소식→HIRA 소식→심평정보통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점검은 물론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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