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비대면 진료 시 초진·재진 모두 적용
재진, 의무기록으로 확인…만성질환 1년, 그 외 질환 30일 내 기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이 달부터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놓고 혼란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가 추가 가이드라인(‘비대면 진료 대상환자 확인, 이렇게 하세요’)을 내놨다. 환자 본인확인 및 수가청구 방법 등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을 위한 추가 지침 성격이다.
특히,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그간 코로나19에 대응, 시행한 비대면 진료가 대부분 대면 진료로 대체되고 있지만, 아직 불가피한 조치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핵심은 비대면 진료 대상자 확인 방법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비대면 진료 시행 시 반드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병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진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행위가 종료돼 비대면 진료가 전면 금지되는 상황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비대면 진료 종료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당정 협의를 거쳐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대법원 판례(2020년 11월 5일 선고, 2015도13830판결)에 의하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는 의료법(제33조1항)에 저촉돼 위반이다.
이 달부터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것은 대법원 판례, 시범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해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재진 환자와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한 의료약자(섬 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에 한정, 시범사업을 시작한 상태다.
재진 환자는 찾아간 병원에 진료 받은(만성질환자 1년 이내, 이외 환자 30일 이내) 사실을 알려 의료기관이 의무기록에 따라 어떤 질환에 진료를 받았었는지 확인하면 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의 경우, 환자가 대국민 안내자료 등에 고지된 내용에 따라 비대면 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된다.
대상 환자의 확인방법에 따라 비대면 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병·의원에선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화상으로 확인한 다음 비대면 진료한 이후,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작과 함께 신설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비대면 진료 시 초진, 재진 모두 이를 적용된다.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대상 환자에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경우, 초진·재진 모두 관리료를 함께 청구하면 된다는 게 골자다. 초진환자의 경우 초진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재진환자는 재진진찰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더해 청구하면 된다.
시범사업 수가 변경사항에 대해선 의료기관이 청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가 안내 공문을 발송,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문단 운영, 주기적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분석,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3개월 계도기간 동안 제도 변경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할 예정이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땐 △ 제도 내용(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수가·청구 방법(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섬·벽지 보험료 경감 적용 여부(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를 확인하면 된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향후 현장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문의와 건의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속,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국회와 협의, 빠른 시일 안에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