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그룹 본사 페럼타워 / 동국제강그룹 제공
동국제강그룹 본사 페럼타워 / 동국제강그룹 제공

[한스경제=김우정 기자] 동국제강그룹 지주사 동국홀딩스가 1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기준요건을 충족했다는 통보를 받아 지주체제 전환을 완료했다고 20일 공시했다.

동국제강그룹은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인적 분할 계획 승인의 건’과 ‘임시 주주총회 소집의 건’을 의결하고, 지난 5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안을 모두 확정하며 6월 1일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 3개 회사로 인적분할했다.

동국제강그룹은 이후 공개매수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해 지주사 요건을 충족한 후 공정위에 전환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주 체제 전환 기업은 관련 법에 따라 공정위에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가진다.

공정위의 최종 수리에 따라 동국제강그룹은 기존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 병렬 구조에서 동국홀딩스 산하 직렬 구조로 전환했다.

동국제강그룹은 “동국홀딩스가 그룹의 전략적 컨트롤타워로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및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에 주력하고, 사업회사인 동국제강·동국씨엠은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성장 전략을 추진하며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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