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장상윤 사회수석, 반월공단 방문…中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 폐기를 위한 노동자·시민 10만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3.10.16.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 폐기를 위한 노동자·시민 10만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3.10.16.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 문제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상윤 대통령실 신임 사회수석은 전날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을 찾아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장 수석은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을 올해 3553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늘린 4586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산업재해에 취약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의 버거움과 형사처벌이 따를지도 모른다"며 "적어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기업들은 산재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까스로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법상의 책임 문제로 안전관리자 업무 자체를 기피 하는 경향도 있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현재 이들 기업에만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예산, 인력, 전문성의 부족이 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안전시설 장비의 설치·개선비 융자사업을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4586억 원으로 편성했고,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만명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의 경우 내년도에는 올해 1.5만 개소보다 1.2만 개소 늘린 2.7만 개소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 밖에 교육·기술지도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 사업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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