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여야가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12월 임시국회 합의문을 발표했다.
12월 임시회 회기는 11일부터 30일간이다. 이 기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 28일, 1월 9일 총 세 차례 개최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시급한 민생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시켰다.
다만, 김건희 여사 및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는 여야 이견을 보였다.
박 수석부대표는 "(쌍특검 법안이) 부의로 간주된 지 꽤 됐고, 22일부로 유예기간이 다 끝나서 28일에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수석부대표는 "법상으로는 22일 자동부의가 되더라도 국민 여론이나 여야 관계를 감안해야 한다"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민주당이)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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