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제13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정
서울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붙은 전월세 매물 정보.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붙은 전월세 매물 정보.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13차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 895건 가운데 694건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694명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13차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98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63명 중 3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아울러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8284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2.8%가 가결되고 8.5%(846건)는 부결됐으며, 5.9%(593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33건이 있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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