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환경 위험성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복원 실시 중…환경오염 방지 위해 최선 다할 것”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3분기 큰 폭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횡재세 논의에 기름을 부은 GS칼텍스가 최근 5년 간(2019년~2023년 7월) 환경법을 위반하고도 친환경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말로만 친환경을 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표지 인증기업 및 취소 현황’에 따르면, GS칼텍스는 환경표지 인증 기업 중 최근 5년간 환경법을 가장 많이 위반하고도 친환경 마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여수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약 3,000리터 규모의 폐수가 유출돼 주변 토양 오염을 시킨 GS칼텍스는 5년간 총 14회 법규를 위반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는 말로만 친환경을 외치는 등 제도 악용에 대한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19년 3회, 20년 4회, 21년 4회, 22년 2회, 23년 1회 위반
GS칼텍스는 최근 5년 동안 대기, 토양, 악취 등에서 환경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총 3번 환경법규를 위반했다. 5월 행정처분을 받은 사안은 ‘대기 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 허위 기록’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했다. 7월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장비 미착용,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미신고’로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제1항, 제31조제1항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어 9월에는 ‘토양오염조사 우려기준 초과로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에 관해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2020년에는 총 4번의 환경법규 위반이 있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토양오염방지 시설 정화조치 명령’에 관련한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이다.
2021년에는 총 4번 환경법규를 위반했다.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한 행위’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비산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 미준수, 폐기물 처리(보완)기준 위반(적정 벽면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보관기준 위반)’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기계, 기구류 고장, 훼손 방치, 자가측정 기록 미흡’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토양오염조사 우려기준 초과로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에 관한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이다.
이어 2022년에는 ‘악취배출시설 허용기준’을 넘어 악취방지법 위반,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이 있었고, 올해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미흡, 화학사고 발생 미신고’에 관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6월 16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 “말로만 친환경 외치는 등 제도 악용 개선 시급”
이 같은 반복적인 환경법규 위반에 그동안 친환경 경영에 집중하고 있다고 홍보해 온 GS칼텍스가 말로만 친환경을 외치고 실천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GS칼텍스는 2019년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생산 공정의 효율화 및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바탕으로 사업장 내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을 감축하고자 노력했다”며, “향후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탄소 감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홍보했다.
2020년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는 토양 관리에 대해 “정기적으로 각 주유소의 토양을 조사하고, 이중벽 탱크, 이중배관, 유류넘침 방지시설 등 누수 및 유출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춰 주유소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있다”며, “특히 여수공장은 유류오염과 토양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하 유류배관 지상화를 추진하는 중으로 여수공장 전 지역에는 지하수 감시정을 설치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하는 등 토양오염 방지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GS칼텍스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대기, 수자원, 토양, 악취 등의 환경 분야 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5년간의 환경법규 위반에 대해 GS칼텍스 측은 “자사는 환경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복원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1992년 도입된 환경표지 제도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면 친환경기업 이미지 홍보 효과는 물론 인증제품 판매 판로의 다각화 지원, 정부포상 제도 추천, 공공기관 의무구매,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 등 혜택이 뒤따른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환경부는 친환경인증을 적극 유도하고 있고, 제품과 상관없는 환경법규 위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증 취소보다는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고 실천한 기업은 인증기준 적합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문제는 환경법규를 여러 번 위반해도 현행법상 가중처벌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환경위반 기업들은 1개월 이내 재발방지대책만 내면 환경부가 인증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