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근 5년간 징계 직원 153명…이 중 15명은 ‘표창’ 덕분에 감경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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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최근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징계 받은 직원 10명 중 1명은 표창 덕에 징계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표창장이 징계 감경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7월) 총 3116개의 표창이 수여됐는데, 공사 정규직이 6364명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가량이 표창을 받은 것이다.

연도별 표창 수는 △2019년 650개 △2020년 726개 △2021년 805개 △2022년 814개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이 표창이 공사에서 징계받은 직원들의 감경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기관장 또는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가 낮아진 사람은 총 15명으로 확인됐다.

징계 감경 사례를 살펴보면 품위유지와 청렴의무 등을 위반해 파면이 의결됐다가 해임으로 감경된 경우와 직무관련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을 통보받았다가 2개월로 줄어든 경우 등이 있다.

이 의원은 “사기 진작을 위해 표창이 남발되고 이 표창이 징계 방패막이로 활용된다면 표창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부정청탁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받는 경우엔 표창으로 징계가 감경되지 않도록 규정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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