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민주당 의원들 "의료법·약사법 위반 사례 발생…건보 재정 낭비도"
조규홍 장관 "법대로 처분 내려야…시범사업 통해 수가 조정 계획"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현장. /연합뉴스 제공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현장. /연합뉴스 제공

[한스경제=양미정 기자] 2023년 보건복지 관련 화두는 단연 비대면 진료였다. 이에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대면 진료 관련 불법 사례, 처방 문제 및 수가 조정에 관한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부작용 보완을 약속하면서도 국회에 관련 법제화를 촉구했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 국정감사에 오른 뜨거운 감자다. 코로나19로 급부상했으나 의약품 오남용 야기, 관련 플랫폼의 편법 행위 등으로 존폐 기로에 섰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비대면 진료 관련 증인 15명과 참고인 33명 등 이례적으로 대규모의 인원을 소환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비대면 비대상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하거나 해외 거주자에게 약 배송을 하는 등의 심각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모두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이라며 "우리는 현재 비대면 진료에 건보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 실제로 다른 나라보다 30%를 더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 계도기간 동안 위반 사례와 장기 처방이 많다. 이는 과잉 진료 및 의료쇼핑을 부추길 수 있다"며 "의료접근성 개선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시스템을 통해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부작용 보완을 약속하면서도 국회를 향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렇게 위반 사례가 많은지 미처 몰랐다.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분을 내리도록 하겠다”며 "수가 역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작됐다. 문제점을 반드시 고쳐 당초 목적에 맞는 비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며 "다른 나라들을 보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부작용, 문제점을 보완해서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면 진료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이후 서비스가 종료된 2023년 1월까지 총 1379만 명이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3661만 건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의사단체와 약사회의 강력한 반발(의료 상업화 야기 등)로 몇 차례 계도기간을 거친 비대면 진료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여기에 약사 출신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반대도 불을 지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7.8%가 해당 서비스에 만족하고 87.8%는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권 개입과 여러 규제로 난항을 거듭하다 존폐 위기에 처했다.

양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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