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연 기자] 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보고도 방치한 채 외출한 60대 남편이 구속을 면했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수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냈다. 이후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외출했다.
사진을 본 의붓딸이 119에 신고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어 더 이상 아내하고 그런 일로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3차례 신고됐지만, 모두 혐의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정연 기자 straight30@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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