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중인 해상초계기. /연합뉴스
비행중인 해상초계기. /연합뉴스

[한스경제=김근현 기자]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 지연을 빌미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20억원을 받지 못한 대한항공이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는 전날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726억원 규모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대한항공에 473억 4747만원과 관련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천재지변과 관급재 공급 지연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된 점을 고려했을때 대한항공이 지연손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방사청은 대한항공이 2016년까지인 사업 완료 기한을 1393일 지체했다며 670억여원의 지체상금과 이에 따른 이자 56억원 등 총 726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관급으로 인해 제공되는 품목에 의한 지연 491일을 면제했음에도 2년이 넘는 장기 지연은 대한항공의 귀책 사유라는 주장이다.

대한항공이 이를 거부하자 방사청은 대한항공과 계약한 다른 물품대금에서 이를 상계 처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납품 지연에 따른 방사청의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지난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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