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제재 가능성↑…금융 당국 “위법·부당사항,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것”
[한스경제=권현원 기자] 최근 BNK경남은행에서 대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같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BNK경남은행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쇄신책 마련에 들어갔으며, 이 같은 쇄신책이 얼마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최대 11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당초보다 규모 확대
금융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BNK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BNK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외화· 상품권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일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 결과, A씨의 횡령 혐의를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현장검사에 나선 이유는 BNK경남은행이 투자금융부서 직원인 A씨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77억 9000만원 규모의 PF대출 상환자금 횡령 혐의를 인지, 이를 7월 20일 금감원에 보고하면서다. 다만 이 중 29억 1000만원을 A씨가 지난 2018년 2월 상환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회수 금액은 48억 8000만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7월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 이후 8월 1일 A씨의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A씨의 횡령·유용금액 규모를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562억원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추가조사를 통해 A씨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대 110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피해 규모가 확대됐다.
횡령 규모와 관련해 BNK경남은행 측은 "(1100억원 규모는)사고 금액이 횡령 금액 기준으로 이야기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달 31일에는 A씨를 도운 혐의로 증권사 직원 B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B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617억원 규모의 PF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향후 제재 가능성 남아…금융 당국, ‘엄중 조치’ 예고
BNK경남은행은 직원에 의한 대규모 횡령사고가 발생하자 고객 및 지역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전했다.
예경탁 BNK경남은행장은 지난달 3일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NK경남은행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과 지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객님께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할 것이며 횡령 자금을 최대한 회수해 은행 피해도 최소화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이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BNK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근본적인 쇄신책 마련을 표명했다. 이번 횡령사고를 계기로 BNK경남은행은 물론, 그룹사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17일에는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지주 주도하에 추진되는 지원 조치로 경남은행 내 비상경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BNK경남은행은 감독당국 조사 협조와 고객응대 등의 금융사고 수습에 전념하고, 위원회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BNK경남은행 조기 정상화 지원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BNK경남은행 관계자는 “지역 및 지역 경제 쪽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은행 및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당국 역시 그동안 내부통제를 강조해왔던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일 경남은행의 현장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리면서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며 “특히 그간 금융감독당국이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개선토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및 제도개선을 강화해왔던 만큼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8월 10일 인천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종소기업 ESG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권 핵심 업무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해 “횡령을 한 본인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대해 법령상 허용이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은행업·증권업의 본질과 관련한 실패에 대해서는 최대한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법규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하는 건 법률가로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BNK경남은행은 검찰과 당국의 조사 및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아직 검사 중인 상황으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 은행에서도 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권현원 기자 hwkwon@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