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코로나19 유행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급증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축소 및 폐지 검토도
입법조사처, 실효성있는 재취업제도 강화해야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기관들의 행보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이를 통해 국정전반을 살펴본다. 이는 국회의 기능 중 ‘입법’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으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에 앞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발간하고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현황 등을 집중 분석했다. <한스경제>는 입법조사처의 분석을 토대로 오는 10월 열릴 국정감사를 미리 톺아볼 예정이다.

실업급여 신청 안내./ 연합뉴스
실업급여 신청 안내./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개선에 대한 여야 논의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조사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근절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반복수급에 대해선 취약노동 계층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20년부터 2022년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는 급증했다. 실업 인정 방식 역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해 운영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체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그 활동 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면 활동이 어렵고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 등을 고려해 수급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급적 자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형식적인 구직활동으로만 실업급여에 의존하고 재취업을 미루는 수급자가 늘어나 2019년부터 매년 2만 건이 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만 2003건이었던 부정수급은 △2020년 2만4259건 △2021년 2만 5756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2만3907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반복 수급자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9년 8만 6000건에 달하던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 2000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 80%)을 축소하는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용부의 실업급여 관련 예산도 올해 11조 1839억원에서 10조 9144억원으로 삭감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올해 5월 전면 적용했다.

해당 지침은 실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 저해와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 상실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업급여에 대한 인석전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급자 선별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취업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시적 실업 상태인 수급자의 생계 불안을 줄여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취약노동 계층 보호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이 실업급여 하한액의 폐지 및 축소에 대해서 논의할 때, 야권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손솔 진보당 대변인은 당시 논평을 통해 “실업급여는 혜택이 아니고 권리이며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하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씩 비정규직으로 계약하고 최저임금만큼도 주지 않는 지옥같은 노동현장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 문제는 수급 요건의 우회, 단기취업 등의 잘못되고 왜곡된 관행을 개선할 문제이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시‧단기 고용 형태가 많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반복수급을 할 수 밖에 없는 청년층과 취약노동 계층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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