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지하철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 43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A(30대)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과 부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나 승강장에서 43차례에 걸쳐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당시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3차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피해신고를 접수한 뒤, 지하철역사 폐쇄회로(CC)TV 100여대를 분석 및 추적 수사한 끝에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 씨의 주거지에서 불법촬영물이 담긴 외장하드 1개,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분석으로 불법촬영물 파일 45개를 발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마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미 불법촬영 등 두 차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2일 발부 받았다. A 씨의 추가 범죄 여부 등도 파악 중이다.
김정환 기자 kjh9501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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