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에 대해 '연착륙 추세에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약 100조원, 43만명이었으나, 올해 3월 말에는 약 85조원, 39만명 그리고 6월 말에는 약 76조원, 35만명으로 감소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대상은 2022년 9월 말 대비 2023년 6월 말에는 약 24조원, 8만명 감소했다. 이는 대출잔액 기준 24%, 차주수 기준 20%가 감소한 수치다.
만기연장은 19조 6000억원, 7만 3000명이 감소됐으며 감소된 대출잔액의 대부분(92%)은 정상 상환 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상환유예는 3조 3000억원, 1만 2000명이 감소됐으며 감소된 대출잔액의 51%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이고, 42%는 상환을 완료했다.
이자상환유예는 1조원, 1100명 지원 감소됐으며 감소된 대출잔액의 52%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이고 37%는 상환을 완료했다.
상환유예 차주 대부분 자금상황 개선, 고금리 부담, 대환대출(저금리 대환 포함) 이용 등으로 상환을 개시 및 완료했으며, 일부는 연체·휴폐업으로 지원이 중단되어 상환을 개시한 경우도 있었다.
만기연장 대출잔액은 지난해 6월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 76조 2000억원 가운데 93%(71조/76.2조)로, 2025년 9월까지 계속 지원되며 이자를 정상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원금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전체의 5.5%(4.1조/76.2조)로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은행에서 원금상환유예를 자체적으로 연장 지원하거나, 상환 초기의 원금상환 부담을 줄여 연착륙을 지원하고 있다.
이자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전체의 1.5%(1.1조/76.2조), 차주는 800명 규모로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및 금융권 협회와 협조하여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 차주별 면담을 실시하고 상환계획서를 보완하는 한편,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해 연착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약 800명 규모의 이자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세심한 1:1 차주별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오는 9월 지원 종료에 따른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원액의 93%(71조원/76.2조원)인 만기연장은 9월 종료가 아니라 3년 지원이므로, 2025년 9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지원액의 7%(5.2조원)인 상환유예의 경우, 금융사·차주 협의 하에 상환계획을 수립(98% 차주 완료)해 60개월 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한, 금융기관은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자체 채무조정 능력도 갖추고 있으며, 부실이 불가피한 경우 새출발기금(30조원) 등으로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체율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원금상환유예의 경우 현재도 이자를 정상 납부 중이다"며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1조 500억원으로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0.07% 수준이므로, 이자상환유예 차주가 모두 부실에 빠져도 연체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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