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변동진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해외 법률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 주요국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했다.
16일 진흥원에 따르면 안내서는 한국 의료인이 해외 국가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절차 및 활동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 등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의료인 면허 관련법에는 △한국 의료인의 해당국 면허 인정 가능 여부 △의료인 면허 취득 절차 및 관련 법규 △외국 의료인력의 의료활동 관련 법에 관한 내용이 있다.
의료기관 설립 관련법에는 △외국자본이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투입 가능 여부 △민영 의료기관의 설립 가능 여부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원 관련 절차 및 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안내서는 지난해 12월 10개국을 대상으로 발간된 바 있다. 올해는 기존 국가에 이어 8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카타르)이 추가됐다.
홍승욱 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장은 “의료인 면허와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전략수립 및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며 “현지 언어로 돼있는 여러 법령을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안내서를 발간하였으며, 향후에도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안내서로 발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안내서는 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국제의료정보포털에서 무료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변동진 기자 bdj@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