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안민희 기자] 거짓으로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연인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3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12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연인인 B씨에게 자신의 재력을 가장하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B씨로부터 약 7억1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자신과 가족의 재정 상황을 과장하며 "우리 결혼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모두 갚겠다"는 식의 거짓말로 사기를 계속 이어갔다.

또한 A씨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B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백화점에서 명품을 구입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 심지어 교통사고나 빚이 없는데도 합의금과 대출 이자 등을 명목으로 B씨로부터 3억 원을 송금받아 소진했다.

또한 A씨는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차를 사서 현금으로 전환하자"며 B씨를 설득해 외제 차를 구입한 후 자신이 타고 다니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단순한 사기 수법을 넘어  중대한 수준의 범행"이라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없이 장기간 도주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양형 결정을 내렸다.

안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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