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안민희 기자] 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치과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60대 치과의사 A(67)씨에게 여고생 19명을 구강검진 중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이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판결을 했다.
A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고생 19명의 허벅지나 다리, 무릎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건강상의 이유와 치과의사로서의 공로를 언급하며 더 가벼운 처벌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에서 '말하기 귀찮아서 범행을 인정했다"고 진술하며 수사관을 협박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면서도 나이와 추행 정도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안민희 기자 minia@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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