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 당국, 키음증권 등 증권사 3사 중점 검사…“미흡한 영업형태 확인”
9월 'CFD 관련 규제 보완조치‘ 시행…당국 “건전한 투자문화 정책 기대”
여의도 증권가 전경. / 연합뉴스
여의도 증권가 전경. / 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현원 기자] 상반기 발생한 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특수관계인이 주가 하락 전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한 증권사들의 영업형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당국이 개인투자자 보호를 중점으로 규제 손질에 나선 상태지만 제도 보완을 통해 개인투자자 보호장치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금융투자 업계의 시선은 보완조치가 시행될 예정인 9월로 향하고 있다.

◆금감원, 키움증권을 비롯한 증권 3사 CFD 업무 처리 적정성 등, 중점 검사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주요 CFD 취급사인 키움증권을 비롯한 증권 3사에 대해 CFD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한 결과 △CFD 광고 △계좌개설 및 판매 △위험관리 등, CFD 업무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형태를 확인했다.

우선 CFD 레버리지 광고와 관련해 투자성 상품 광고 시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사례가 있었다.

A사의 경우, 주식 대용 레버리지는 타사의 CFD에도 적용하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A사만의 장점’이라고 표현했으며 핵심설명서에는 ‘최대 2.5배 레버리지’라고 실제 상품 특성을 기재하면서 광고 내용 상으로 레버리지가 2.5배를 초과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투자자가 CFD 계좌를 개설할 경우, 별도의 실지 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CFD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최소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CFD를 판매하면서 개인투자자에게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한 요약설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CFD는 부정적 시장상황을 가정하고 발생 가능한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해야 하는데, 핵심설명서에 특정 기간에 대한 손실률인 것처럼 기재하고 실제로는 특정일에 대한 손실률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축소 또는 오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CFD 유동성 기준 관리 등 위험관리체계가 미흡한 사실도 확인됐다. 거래량 부족 및 급격한 주가 변화로 인해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CFD 거래가능 종목의 거래량 기준을 주기적으로 수정하는 등, 위험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CFD 거래 관련 불건전 행위의 사례로 한 증권사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급락일 이전에 특정 종목을 150억원 가량 매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해당 증권사의 일부 부서에서는 회의·통신기록을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기록한 사실도 있었다. 금감원은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 이용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5월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와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 CFD규제보완방안 회의'에서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와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 CFD규제보완방안 회의'에서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당국, 개인투자자보호 중점으로 규제 손질…9월 시행 예정

금융투자업계 안에서 CFD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업계의 시선이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당국의 후속 조치로 향하고 있다. CFD 관련 사건·사고로 시장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와 함께 개인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금감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5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후 당국은 지난달 19일 관련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먼저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되면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위험을 투자자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최초 지정 시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업계 자율규제로 적용되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도 규정에 명시해 증권사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자격요건을 재확인하도록 강화된다. 증권사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일체의 권유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도 추가로 강화될 예정이다. 개인전문투자자 모두에게 거래가 허용되던 것을 개인전문투자자 중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춘 경우(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3억원 이상)에 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된다. 증권사는 투자요건 충족 여부를 최초 확인하는 경우에도 대면으로 투자자 본인여부를 확인과 관련 위험을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CFD 잔고 공시를 통한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로 하여금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시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마련·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며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해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토록 했다. 이는 과도한 CFD 영업의 확장과 CFD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이라는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에서 의결된 이번 'CFD 관련 규제 보완조치‘는 투자자 안내 및 증권사·관계기관 전산개발과 내부통제체계 반영 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 시행된다. 다만 현재 금융당국 권고 등을 통해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CFD를 제외한 장외 파생상품의 경우, 현재도 기존 투자자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1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했다.

증권사의 CFD 취급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은 11월 말까지는 CFD 규모의 50%만 반영하며 12월 1일부터는 100%로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비롯해 5월에 발표한 각종 규제보완 방안의 시행을 통해 CFD 관련 규제공백이 해소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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