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1일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지침서' 발표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지침서를 발표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지침서를 발표했다.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정부가 다회용기와 관련된 위생 기준 지침서를 발표했다. 이번 지침서를 통해 위생 안전 확보와 높은 사업 효율성을 기대하고 있다.

30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과정에 대한 위생기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와 세척제의 기준 및 세척장 조성, 세척, 위생 관리방법 등을 안내해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기의 세척, 폐기기준과 미생물 및 잔류세제 신속 검사방법을 제시하고 피해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안해 소비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에서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도 마련했다.

실행지침에는 다회용컵의 용량, 최소 두께 등의 표준을 제시하고 컵 대여와 반납 수량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해 사업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다회용컵의 용량은 △3종류(355·414·473mL) △최소두께 1mm 이상 △컵 외경 92~98mm(종이컵 대체 컵은 90mm)로 제시했다. 다회용컵을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다.

또한 △커피전문점 다회용 포장 주문 △음식 배달용 다회용기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지역축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다양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유형별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 지자체에서 꼼꼼한 사업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다회용기 세척·위생기준 및 유형별 실행지침 마련으로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안전이 확보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가 제시돼 사업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지침서'는 31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정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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